부동산세제의 현황
1. 보유과세
우리 나라의 현행 부동산세제 중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목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가장 비중이 크고 부동산 정책의 유력한 수단인 종합토지세와 건물분재산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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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일반적으로 토지이용은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우선 토지이용이 일어날 지역의 용도가 결정되어야 하고, 다음은 다수의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 등의 용량과 위치, 그리고 각 용도지역과 시설간의 교통통신망, 공급처리시설망 등의
부동산 담보제도이고, 부동산등기제도로 이를 뒷받침했다. 지주들은 여기에 힘입어 토지독점을 강화해 대지주로 성장해 갔다. 금융자본은 자금대부를 통해 지주들을 장악해 가는 한편 토지소유를 겸하는 지주로서의 자기 위치를 정립시켜 갔다. 이들은 농지는 물론 대지 임야 등 모든 부동산을 투자대
3) 종부세의 도입 취지
첫째로는 형평한 소득재분배 실현, 즉 부동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상응하는 세부담을 지움으로써 납세자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재고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로 부동산 투기억제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즉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는 한편 부
해방 후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 함께 부동산값의 높은 상승이 이루어진바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국민들의 부동산 소유욕은 최근까지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이용이익보다 자본이득에 더 치우쳐 부동산을 매입하는 직접투자방식이 주류를 형성해 왔다. 또 부동산가격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