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공시제도란?
우리나라의 근대적 부동산공시제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작성함으로서 지적제도가 창설되고 이어서 등기제도가 정착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으로 36년에 걸친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후 제헌국회에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높다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중개인수도 늘어나 그에 따른 부동산 중개인들의 양적팽창이 매우 심한 상태이다. 중개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제도가 생긴지 어언20년이 넘었지만 정부당국에서는 입법취지에 맞는 부동산중개전문가로써의 공인중개사제도를 정착시키고 건전하게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과도한 부채비율을 축소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보유 부동산의 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이 필요하다.
미국의 REITs 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 즉 과거 부동산가격 급등시의 "빈익빈 부익
부동산 간접투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부동산 개발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의 제공, 부동산개발의 전문성 제고, 부동산 공급확대, 건설회사에 대한 지원방안 등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REITS를 도입은 많은 분야의 관심 속에 그 법이 발효되었다. 2001년부터 운영돼 온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제도
부동산시장 침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부동산 증권화를 통한 자금 조달 방안이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서 증권화(securitization)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