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공시제도란?
우리나라의 근대적 부동산공시제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작성함으로서 지적제도가 창설되고 이어서 등기제도가 정착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으로 36년에 걸친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후 제헌국회에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자에 대한 일률적 과세에 대해서는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내려졌다.
③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합헌“
미실현 이득과세 등 이중과세 및 원본잠식, 소급과세, 수도권에 대한 평등권 위배, 지방재정권 침해 등 타 쟁점에 대해서는 합헌판결이 내려졌다.
개선을 매우 곤란한게 한다. 규제당국에서 새로운 규제조치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의 40여개의 법률을 동시에 개정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제도의 도입 당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법규나 지침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규제대상 기관인 금융
부동산 관련 정체세제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와 관련하여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주요 선진국의 보유세제 운영실패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
제도가 다르고 경제활동이 매우 다양한 상황하에서 무리하게 미국회계기준을 번역해 놓은 것처럼 그대로 옮겨 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편 과거의 기업회계기준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미국의 회계기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한 예로 재고자산의 평가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