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접투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부동산 개발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의 제공, 부동산개발의 전문성 제고, 부동산 공급확대, 건설회사에 대한 지원방안 등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REITS를 도입은 많은 분야의 관심 속에 그 법이 발효되었다. 2001년부터 운영돼 온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제도
부동산투자신탁의 개념은 미국의 리츠제도에서 비롯되었다. 리츠(REITs)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서 미국의 부동산투자신탁 회사들을 의미한다. 전미리츠협회인 NAREIT의 정의에 의하면 REITs는 ꡒ많은 투자자들의 자본으로 여러 종류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을 제공하기 위하여 결합한
부동산 유형별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투자자들이 리츠에 관한 정보를 살펴볼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사업설명서이다. 미국 리츠의 사업설명서는 대체로 사업설명서 요약, 리스크 요소, 회사의 재무와 관련된 사항, 사업과 자산의 상세한 내역, 회사의 경영진, 회사의 계약사항, 각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및 투명성제고, 부동산유동화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의 도모와 개인의 투자기회 제공 등의 이유로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도입이 거론되어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법률 제6438호로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및 투명성제고, 부동산유동화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의 도모와 개인의 투자기회 제공 등의 이유로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도입이 거론되어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법률 제643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