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사용자의 영업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는 개인책임긍정설이 대립한다.
② 판례의 태도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다는점, 일반조합원이 노조 및 노조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쟁의행위가 불법인 경우에 주로 조합간부를 징계처분하는 경우가 가장 간단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본건은 징계파면의 정당성만을 문제삼고 있는데, 그 외에 본 사건과 별도로 피신청인은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과 노동조합을 상대로 1999년 5월
책임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②검토의견
쟁의행위는 단체적 행위임과 동시에 조합원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③책임내용
조합원은 근로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노조와 간부, 일반 조
책임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②검토의견
쟁의행위는 단체적 행위임과 동시에 조합원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③책임내용
조합원은 근로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노조와 간부, 일
책임
조합원의 책임에 있어서도, 임원의 책임과 같은 견해 대립이 있다.
한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판단되었음에도 일부 조합원의 행위가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할 행위인 경우(폭력 등으로 사용자의 시설을 파괴하여 손실을 입힌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개별조합원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