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③책임내용
조합원은 근로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노조와 간부, 일반 조합원이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
(4) 조합간부의 손해배상책임
조합간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가중책임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과 노동조합을 상대로 1999년 5월 14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해 둔다.
(1) 정치파업의 정당성
본건에서 중노위는 본건 쟁의행위가 노동관계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행되어 위법한 쟁의행위가 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여부(사용자 개념의 확대)
위와 같이 파견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고용관계에 있는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 외에 사용관계와 관련된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단체교섭의 상대방, 집단적 노사관계의 당사자
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4월 29일,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부분에 대하여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한 이를 처벌하지 않음
민사상 면책 :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받은 경우 노조 및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단,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행하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음
피고용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현행법상 불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