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중 제 3조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4. 즉시강제의 수단
(1) 대인적 강제
가) 경집
불심검문, 보호조치, 사람에 대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범죄의 예방 및 제지, 장구․무기 사용 등이다.
나) 개별법
강제격리(전예), 강제건강진단(전예), 교통차단(소방),강제수용(마약)
(2) 대물적 강제
가) 경집
물건의 임시영치, 물건 등에 대한
경찰관직무집행법
1. 개요
경찰관직무집행법(execution law of police duties)이라 함은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나 구체적 수단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981년 법률 제3427호로 제정하였으며, 2004년 12월 23일 법률 제7247호로 개정된 것으로,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관의
Ⅰ. 서론
인권을 다루는 권한을 이미 부여받은 유엔의 정치조직들이 만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동류 조직들에 대한 그들의 기본적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인권 문제를 다른 유엔 기구의 활동과 통합시켜 봤자 별 소용이 없다. 유엔의 한 해 동안의 기록은 매우 혼합되어 있었다.
총체적인 인
Ⅰ. 불법(위법)과 불법파견
1. 원칙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한다.
- 이를 위하여 불법파견 적발시 인허가 취소 및 사용사업주 처벌 등 행정감독을 강화한다.
- 근로자파견업종의 경우 불법파견에 의한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근로자로 본다. 근로자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