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2. 목적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내용
1) 직무
내용, 범위 및 형식에 관한 성문 및 불문의 법체계를 의미한다. 경찰행정법은 일반경찰행정법과 특별경찰행정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경찰행정법은 본래의 행정목적자체가 위험방지 및 질서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경찰작용에 관한 법으로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목적은 살상목적이 아니나 그 용법 따라 사람의 살상에 이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들을 말한다. (제10조의 4의2항) 일본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7조에 규정하는 무기는 권총 등의 소형총기·도정 및 폭약의 3종류를
법은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 기구 안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의 규정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권의 남용·일탈) 등을 들 수 있다.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파생원칙의 하나이므로 법치국가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3) 내용
적법성의 원칙: 행정청이 취한 수단은 그가 의도하는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