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2. 목적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내용
1) 직무
경찰관의 능력 함양이 요구되는 것이다.
민주주주 국가에 있어서 경찰의 임무는 법률적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있다.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임무>
그러므로 경찰은 그 본연
내용, 범위 및 형식에 관한 성문 및 불문의 법체계를 의미한다. 경찰행정법은 일반경찰행정법과 특별경찰행정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경찰행정법은 본래의 행정목적자체가 위험방지 및 질서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경찰작용에 관한 법으로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의 규정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권의 남용·일탈) 등을 들 수 있다.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파생원칙의 하나이므로 법치국가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3) 내용
적법성의 원칙: 행정청이 취한 수단은 그가 의도하는 목적
(1) 國家賠償 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7. 3. 3, 법률 제1899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