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불심검문이라 함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하여 협의로는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정지 및 질문 이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동행요구와 소지품 검사’를 포함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불심검문은
Ⅰ. 서 론
불심검문이라 함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하여 협의로는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정지 및 질문 이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동행요구와 소지품 검사'를 포함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불심검문은 공권
I. 사안의 분석I. 및 쟁점
필로폰 밀매 의심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법경찰관 A의 거동이 수상한 甲에 대한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로 얻은 필로폰의 증거능력, 그리고 필로폰의 매도인인 乙에게 행한 함정수사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문 1번은 사법경찰관 A가 거동이 수상한 甲의 주머니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제 3조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심검문은 이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게 되면 수사가 개시되는 수사의 단서가 된다. 다만 수사와 불심검문이 구별된다고 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심검문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에 대하여도 불심검문의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