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연혁적으로 살펴볼 때, 불온통신규제제도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전기통신산업분야가 민영화되면서, 행정부가 갖고 있던 통신의 내용에 대한 기존의 통제권한을 그 대상에 있어서 민간부문으로
Ⅰ. 개요
‘불온통신’이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의미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다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전기통신사업
통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 즉 불온통신의 대상을 대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이 예정하고 있는 불온통신규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ꡒ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ꡓ고 하여 이용자에 대한 불온통신의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고, 제2
인터넷은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구별되는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기존의 매체들은 대부분 일대다의 일방향 매체인 데 비하여 인터넷은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다대다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한 쌍방향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매스미디어에서는 화자(정보제공자)와 청자(정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