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회의원의 특권
1.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동의가 없거나 석방요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특권과 제44조의 불체포특권 등에 의하여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때에도 국회가 구체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데 대한 첫번째 의의는 국회가 비록 선거구민의
국회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가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는 지방의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 지위, 자격발생 및 소멸, 특권,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해서는 헌법과 국회법·공직선거법·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 비밀
특권,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해서는 헌법과 국회법·공직선거법·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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