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BM특허가 이슈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신기술이나 상품을 대상으로 했던 `특허`라는 개념이 이제는 `비즈니스모델(Model)`과 `비즈니스 방법(Method)`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과 그 범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무한경쟁의 장인 인터넷에서의 사
비즈니스모델특허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등록사례 및 소송사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최신의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업종에 따라서는 비즈니스모델특허와 무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컴퓨터를 사
Ⅰ. 개요
인터넷 특허나 비즈니스모델특허의 기본은 특정 비즈니스모델을 구현하는 단계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프로세스이고, 이 프로세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되며,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알고리즘이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특허 적격성 문제가 바로 비즈니스모델특허 적격성 문제로
특허 부여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부정적인 시각에 서 있다고 하겠다.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부정론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영업방법의 특허의 경우에는 종래의 룰과는 다른 룰의 적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Ⅰ. 서론
경쟁환경의 변화는 기존 방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들에게 그들의 비즈니스모델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비즈니스모델의 중요성은 최근의 비즈니스모델특허권 부여 추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것과 같이 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