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의 기초개념
1. 법의 정의(定義)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규율
?사회공동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규범
?국가가 그 구성원에 대하여 물리적 강제력을 가지고 정의를 이념으로 구현하는 사회규범
2. 법의 의의(意義)
1)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강행성
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 가입대상(제6조)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0.1.12>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③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 공포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해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생활보호법이 공포되었다.
조선구호령에 의해 실
법의 개관
1. 사회보장법의 개관
(1) 사회보장과 사회보장법의 의의
①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2011.6.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