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것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종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
차량 탁송업체에 근무하며 신차를 운송하다가 사고로 숨졌어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열악한 법적 지위를 단적으로 드러낸 판결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Ⅰ. 서론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는 전통적인 의미의 산업재해로서 근로자가 업무시간에 업무장소인 사업장에서 본래의 업무를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말하여져 왔고, 이때의 업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이행으로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임.
(2010, [2010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p75)
2) 지급요건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