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독일은 유사근로자, 영국은 노무제공자로 부르고 있으며 프랑스는 특별한 명칭이 없이 특수형태직군을 지정하여 개별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한국도 이들을 유사근로자, 준근로자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나 여기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개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름을 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민법상 도급계약을 통하여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계약을 하거나, 사업주와 근로종사자간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위임계약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노동 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최근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법제정을 통한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국회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같이 입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수형
관련하여 나타나는 일정한 산업이나 업종의 사양화 내지 구조변화에 부수하는 인력 감축과 그에 따른 실업 등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산업이나 업종 기타 직종에는 나타나는 인력 부족의 문제인데, 이러한 두 가지 문제 하에서 비정규직 고용은 기업들에게 있어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2001.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ꡒ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장의 산재보험 보호방안을 강구ꡓ토록 합의하여 권고한 바 있어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적용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중에 있으며 연구결과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