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는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거부와 매립금지 입법예고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에서도 획기적인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정책과 더불어 의욕적인 퇴비화 시설의 보급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 개소의 퇴비화 시설은 이미 건설되었거나 발주예정인
Ⅰ. 개요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를 촉진하고 퇴비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폐기물 관련정책과 비료관련 정책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화 정책은 각 관할 기관별로 각각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매립, 소각) 차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대규모 축산시설들이 내륙지역에 위치되어 수질오염 및 폐기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축산시설물이 대규모화되고 관리도 가정부업으로부터 전문화되면서 오염발생량이 지역화,집중화되고 있다.
축산분뇨는 고농도 유기성분으로서 공장폐수와는 달리 중금속
퇴비 발효장에서 약 30일 동안 고온(60℃)을 유지하며 셀룰로스, 펙틴, 단백질 등의 분해가 진행되어 유기물의 부식질화가 이루어진다. 이후 퇴비숙성장에서 약 50일 동안 숙성되어 퇴비가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로 만들어지는데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호기성 퇴비화는
퇴비화는 처리기간에 의하여 숙성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사료화사업은 가능한 한 민간사업자를 활용하고, 퇴비화사업도 가능하면 민간시설을 활용하도록 하며 정부는 배출자와 민간사업자와의 연계정보제공, 수거 등의 역할에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