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가 퇴비로 만들어지는데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호기성 퇴비화는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매우 보편적인 방법으로 설치가 간편하여 초기 설치비용이 저렴하며, 퇴비의 질이 혐기성 소화에서 만들어진 퇴비보다 더 낫지만, 퇴비화 기간이 길어서 시설설치에 넓은 부지를
음식물 즉 남은 음식물은 사료화 대상으로 부패 변질된 음식물과 먹지 못하는 비가식부위 음식물, 즉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 대상이 되는 원료의 선택이 필요하다. 2005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시단위 이상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입법화되었기 때문에 소각처리
음식물쓰레기가 '친환경 비료'로」라는 제목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 보도했다.
이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는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여 농협에 판매하면서 연간 7억 원대의 수익창출을 얻었으며, 톤당 10만 원대에 달했던 쓰레기처리비용을 천
폐기물을 지렁이를 이용하여 처리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작은 생태계이므로 운영이 절대 쉽지가 않으며 특히, 느린 반응과 여름철에 나타나는 파리, 지렁이에게 적당한 온도유지해주는 등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사료화
- 건조 사료화
분쇄된 음식물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