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를 촉진하고 퇴비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폐기물 관련정책과 비료관련 정책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화 정책은 각 관할 기관별로 각각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매립, 소각) 차
퇴비를 직접적으로 퇴비를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퇴비화라고 할 수 없다.
음식물 쓰레기는 대체적으로 수분 85 %, 유기물 14 %, 무기물 1 %로 구성되어 있는 바, 수분이 주요한 처리대상이 되며, 기질인 유기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작다. 음식물 쓰레기는 영양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두 방식의 미생물의 성
폐기물처리는 현지에서 처리가 가능하므로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고, 폐기물의 감량화 정도가 90%이상으로 크다는 점, 그리고 여열을 회수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수분이 많은 폐기물의 경우에 보조연료가 필요하여 퇴비화, 매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
유기물의 부식질화가 이루어진다. 이후 퇴비 숙성장에서 약 50일 동안 숙성되어 퇴비가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로 만들어지는데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호기성 퇴비화는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매우 보편적인 방법으로 설치가 간편하여 초기 설치비용이 저렴하며,
말린 후에 배출하는 것이 좋다.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 폐기물과 함께 소각시설에서 소각되기도 한다(음식물 쓰레기 922톤/일 소각).
현재 생활쓰레기 매립시설은 26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면적은 약 30㎢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