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신문법의 명칭에서 보는 것과 같은 ‘신문의 자유’라는 말로서 표현되는 신문의 외적 자유 즉 자유로운 언론, 그리고 신문의 내적 자유를 말하는 ‘신문의 기능’이라는 문언이 서로 긴장관계에 서는 경우의 그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편집권 규정의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이라
1. 사실관계
국회는 2005. 1. 27. 신문법을 전문개정-공포하였고, 같은 날 언론중재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2005. 7. 28.부터 시행되었다. 헌법소원사건의 청구인들은 신문의 독자 내지는 국민의 한 사람(3명), 신문사의 대표이사(1명), 신문기자(2명), 신문사(동아일보사, 조선
신문 상품을 만드는 주체는 발행인이 아니라 기자다. 양심이나 사상은 누구에게도 위임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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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
법·신문법 개정이 과연 미디어 산업 선진화의 계기가 되느냐, 아니면 단순히 여론 독점·방송의 상업화만을 유발하느냐로 집중될 전망이다. 하지만 6월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기에는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시각 차이가 너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미디어관련법 개정안 논의에 착
Ⅰ. 개요
현행 정간법은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이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기업이 신문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대기업의 소유주가 신문사를 운영하는 것을 막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단지 현재 대기업의 신문사 소유는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