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으로 생사불명일 것이 필요하지 않으며, 생사불명일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받을 때까지는 부재자가 된다. 그리고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부재자의 재산관리
(1) 개 요
부재자의 재산이 관리되는 형태에는 세 가지가 있다. ㈀ 부재자에게 법정대리인
2. 실종선고의 효과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1) 사망의 의제(간주)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술한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선고가 취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생존의 반증을 든
부재자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은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 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c)처분의 내용
부재자재산관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은 반드시 그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그 처분에는 재산관리인을 선임(가사소송 규칙 41조)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종선고 취소의 효력>
(가) 원칙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생긴다. 즉, 실종선고로 인하여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실종선고취소의 이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i) 실종자의 생존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
⑤ 행위무능력자는 객관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따라서 심신미약자, 낭비자, 심신상실자라 할지라도 한정치산, 금치산선고가 없으면 절대로 무능력자가 아니다.
⑥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나(다수설) 임금의 청구는 언제나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