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자유화와 민주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논의의 중심을 이루었다. 하지만 권위주의 정부가 물러나고 이른바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언론의 문제는 언론과 국가의 관계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집단)법익 침해의 문제와 그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의 모색이라는 새로운 차원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피해구제법)의 필요성
▷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임무중 하나는 언론개혁임. 왜 언론이 개혁되어 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 지 오래이며. 이제는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봄. 그중에서도 오늘 토론회 주제인 언론피해구제법
구제수단으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학설&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지청구 등이 있다. 언론소송에서의 주된 청구원인은 피해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취재 기자 등의 고의나 과실로 이루어졌다는 것, 언론보도가 위법이라는 것,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