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의 도입과 실행이 주목받고 있다. 성과와 경쟁중심의 공공기관운영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요구의 중심에는 성과주의 연봉제가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도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와 업무몰입도를 향상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정부와 기
연봉제를 도입(설계, 실시)한다면 기존의 임금체계를 새로운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연봉제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연봉제의 결정기준
(1) 근로계약과 성과·업적 평가
연봉제로 상징되는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은 (ⅰ) 임
연봉이라고 하면 기본급과 성과상승급여를 말하며 연봉은 보상기준을 설정하여 성과기준을 문서화하고 이를 성과관리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며 성과달성율, 책임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대체로 누적식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어 연봉은 동결될 뿐 삭감되지는 않는다. 연봉제에 대한 신뢰성을
연봉, 인센티브)를 후하게 올려주는 것이 선수들에게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못하는 선수들에게 높은 연봉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보상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올려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