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법이 앞으로는 반드시 정착시켜야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에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인증기준은 국제기준에 따르는 세계적인 시대동향의 일환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특
확립과 유사표시의 근본적인 규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유기농업의 정의를 확정하였다.
즉, 유기농업이란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 가축사료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법을 의미한다.
Ⅰ. 서론
친환경농산물의 관심에 대한 부각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제고나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욕구의 증대 외에 자연환경에 대한 지적 관심의 증대, 자연환경에 친화적인 대안적 사회를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의 증대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말에서부터 현저하게 진전되어 왔다. 전에
영농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삶회 공동체 정신에 비추어 농약에 오염된 농작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없기 떄문이다. 화학영농은 인체를 구성하고 생명활동을 유지하여 주는 식품을 오염시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기형아를 낳게 할
미생물농약 판매는 물론 수많은 유기농법관련 연구실적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유기농가의 컨설팅업무까지 하는 등 여러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활동을 하고 있기에 조사단체로 선정하게 되었다.
-유기농법의 구분
흙살림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흙살림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