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거래제도(정책)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지난 2일부터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총회가 지난해 12월 합의된 교토의정서를 이행하는 행동계획에 합의하고 제5차 당사국총회를 요르단에서 개최키로 하고 14일 오후 5시 폐막됐다. 1백69개국이 참여한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거래가능배출권제도오염원인자의 자발적인 배출량 억제노력과 기술개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의 성과에 대한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거래가능배출권제도는 기술개발에 의하든 또는 생산 감축에 의하든 간에 오염원인자가 자발적 노력에 의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란??
할당된 오염물질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기업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하는 업체는 정부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야 하는 제도
즉, 오염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제도로 규정한 것
직접규제가 밑바탕이 되고 기업간의 합의를 통해 거래
1. 배출권거래제란?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여 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배출의 자발적인 억제와 환경오염방지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