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거래제도(정책)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지난 2일부터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총회가 지난해 12월 합의된 교토의정서를 이행하는 행동계획에 합의하고 제5차 당사국총회를 요르단에서 개최키로 하고 14일 오후 5시 폐막됐다. 1백69개국이 참여한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거래가능배출권제도오염원인자의 자발적인 배출량 억제노력과 기술개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의 성과에 대한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거래가능배출권제도는 기술개발에 의하든 또는 생산 감축에 의하든 간에 오염원인자가 자발적 노력에 의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란??
할당된 오염물질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기업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하는 업체는 정부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야 하는 제도
즉, 오염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제도로 규정한 것
직접규제가 밑바탕이 되고 기업간의 합의를 통해 거래
1. 배출권거래제란?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여 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배출의 자발적인 억제와 환경오염방지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자가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초기 배분상태와는 무관하게 최종 배분상태는 효율적인 상태가 된다. 탄소시장은 일반적으로 할당량 거래시장과 프로젝트 시장으로 구분한다.
1.1 할당량 거래제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할당된 국가나 기업들이 할당량 대비 잉여분과 부족분을 거래하는
1. 배출권거래제도란?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는 오염원에 해당하는 참여기업 등에게 배출 감축 목표를 제기하고 그것과 동일한 양의 배출권(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해주고, 이러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을 개설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신총식, 2010). 만일, 개별오
제도는 배출권 거래제도와 달리 전체 감축량의 한도가 없고 선진국 간에만 허용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ERUs라는 이름으로 거래된다.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AAUs) 교토의정서 제17조
배출권 거래제도란 오염물질의 글로벌 총배출량을 설정하고 각 국가에 일정량의 배출한도를 부여한 뒤, 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온실가스 또는 기타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는 전통적인 규제방식이 아닌 경제적 정책수단으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환경세 등의 조세나 부과금을 징수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배출권 거래제도라고
제도가 가장 먼저 도입되었고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주로 대기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국가간 이동이 우려되는 장거리대기오염물질과 지구전체적 규모에서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지구온난화물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