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체신공무원, 국립의료원노무종사공무원 등)에게만 인정되고 있다.
즉, 현행 헌법은 모든 근로자의 자주적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헌법 제33조 1항) 단서조항으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19세기 자본주의 태동기의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노동법’ 없이 ‘민법’이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노동3권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사회적 반성 이후부터이다. 오늘날처럼 노동3권이 `헌법적 권리`로 명시되게 된 것은
(1) 전체적인 특징
∘공무원 모두에 일반 근로자처럼 단결권이 보장됨
∘공공부문에 고용된 사무직근로자(Angestellte)와 노무직근로자(Arbeiter)에게는 노동관계법률이 적용되어 단체교섭권 및 쟁의권이 인정되나 공무원(Beamte)에게는 단체교섭권 및 쟁의권이 부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2) 단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외국의 입법례 중에도 공무원의 쟁의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 … 중 략 … ≫
Ⅱ.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향상과 질 관리가 핵심적 과제라는 것은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일부 교육계 등에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교사노동단체에 가입한 교사들 중의 일부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인성이 과격하고 토론을 할 수 없으리만큼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