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주요 추진과제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는 현안이기도 하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 후 미군점령하에 있던 시기에 노동입법이 정비되었다. 패전 직후 1945.12.에 제정된 제1차 노동조합법에서는 일부 치안직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쟁의권
단결권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음
(3) 단체교섭권
∘독일에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노동관계에 대해서도 단체교섭권에 관한 헌법상 및 노동법상의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다만, 단체협약법 제2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노동조합, 개별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이다.”라
조합의 조합결성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민간부문의 노동조합형태를 가진 조직도 있고 민간부문의 노동조합과는 달리 협회형태로 구성된 조직이 존재한다. 조합원의 범위에 따라 연방정부조직, 주정부조직, 지방정부조직으로 나뉘어지며, 순수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조직, 민간부문의 근로자
공무원이나 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과는 달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장되어있다. 그러나 사실상 예산 편성지침 등으로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의 박탈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1조의 필수공익장사업
공무원 직원단체와 같은 다양한 공식단체뿐만 아니라 비공식집단까지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의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노동조합만을 의미한다.
공무원은사기업체의 근로자와 달리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일정한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