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분쟁을 들고 있다. 우리도 현재 중국, 일본과 영토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이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속해있는 영토분쟁 지역들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분쟁의 단초를 살펴볼 수 있고, 현재의 상황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 어떤
맞아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수역이다. 영해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안국이 경찰권과 관세권 등과 같은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엔해양법 협약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이
. 2차 대전후 일본의 항복 문서가 인정한 [포츠담 선언]과 [연합군 최고 사령관 훈령 제677호]에 의해 독도는 한국 영토임이 확연하게 인정되고, 이어 우리정부는 1952년 평화선 선언으로 이를 재차 확인한 바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6.25 직후에는 일본의 보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도 안일한 발상이다. 과거와 달리 이제 나라간의 영토분쟁은 단순히 두 나라 사이만을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동북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토분쟁이 심화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될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