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영토분쟁이 심화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학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간도의 영유권 주장 논리는 다분히 역사적인 조약이나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간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한 정확한 지식을 보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제법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이다.
2. 국제법 전문기자의 양성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다른 나라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정치적인 면과 감정적인 대응에 치중해 있다. 반면 국제법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이 한국의 간도영유권을 자극 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1909년에 있은 간도협약 체결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 2009년 이전에 간도영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100년 시효설’과 같은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100년 시효설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문제나 독도분쟁의 사법적 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요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분쟁이나 법적 갈등을 해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외에, 내란이나 전시 중 ‘인종청소’같은 민간인 대량학살 및 집단강간, 고문 등 중
영유권을 비롯한국제분쟁이 세계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경우, 일본이 북방 도서 문제로 러시아와 외교분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하고 있고 우리와도 독도문제로 외교적 분쟁을 하고 있다. 다변화시대이자 국제화시대에 국제법이 법적 기능을 강화해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