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의 원칙과 목적
1. 원칙
UNDHRE은 문맹퇴치를 위한 국가와 여타기관의 행동 계획 속에 위치한다. UNDHRE은 인권을 중요한 요소로 갖는 사회와 개인의 다차원적 삶 속의 지속적인 요소를 교육으로 이해한다.
UNDHRE의 모든 행동은 유엔이 정의한 바대로, 시민적·문화적·
인권선언(유엔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세계인권선언)의 개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대한 선언. 이 선언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의 F.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의회에 보내는 의견서에 언론·신앙의 자유, 결핍·공포로부터의 자유 등4
인권조약이 만들어지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1948년)에서 제창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약이다. 1966년 제21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76년 발효 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으로 나뉘는데, A규약에서는 ‘노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를 달성하려고 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인권기구는 형식상으로는 국내법상의 기구이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활동의 기본방향과 내용은 국제인권규범에서 찾는 이중적이고도 특수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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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엔인권위원
인권침해는 대게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 정부와 불법 무장단체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기업이 참여 또는 협력하는 경우를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complicity) 문제라 정의한다. “기업의 연루 문제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서 처음 공식화된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