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입법배경
기초노령연금법(법률 제10854호, 2011. 7. 14)은 2007년 4월 5일 처음 제정되었다.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2호로 종전의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어 1995년 7월에 농어촌, 1999년 4월에 도시지역 확대를 거쳐 18부터 60세
입법목적과 이념
• 목적: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보육이념: ① 영유아 이익의 최우선
입법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과 수단 사에에는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사법심
사기준을 말함. 이 기준은 미국 대법원이 주로 인종차별사건에 적용
하는 엄격한 심사기준과 합리적 심사기준의 중간기준이라고 함.
엄격한 심사기준(strict scrutiny test)이란 비교대상 간에 다르
게 취급
입법목적 및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없다. 권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다른 복지법의 수급권자라는 규정도 없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입법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