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2001년 11월에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를 수집·분석하여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부정부패는 ꡒ우연히 발생하는(happens)ꡓ 결과적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있는 ꡒ징후의 덩어리ꡓ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작 심각한 것은 이미 발생한 부패문제 자체가 아니라, 부정부패가 이미 국가 혹은 사회내에서 안정된 균형상태를 보이는 경우이다. 즉 많은 국가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제도, 사법제도, 국제협력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질서의 금융제도는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는 거래를 인지하여 FIU 등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객신분확인, 금융거래의 기록보존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1996. 7. 1부터 선물거래법이 시행됨이 따라 금융·상품 선물거래가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증권관련 선물거래에 관해서는 증권거래법이 적용된다. 선물거래법의 목적은 공정하고 원활한 선물거래의 보장과 투자자 보호 및 선물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금융규제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제공하면서 금융시스템의 변화에 맞추어 그 자체의 방향과 수단도 변화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변화가 전 세계적인 규모로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규제정책의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