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산유동화의 객체
1) 자산유동화의 객체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은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관하여 현재 또는 미래에 현금흐름(cash flow)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 유가증권, 물건 기타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을 세분하지 않고 단순화하여서 채권, 부동산
자산운용 전문가 집단의 양성도 필요하다.
이들 여건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금융시장의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당장 가시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동산가격이 여전히 높고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동산금융시장의 활
1. 부동산 정책의 의의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의 목표수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 실행행위로, 여러 가지 부동산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정부 관료가 개발·집행하는 목적 지향의 행위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
둘 필요성이 있게 된다. 그리하여 자산유동화법에서는 이의 특례규정을 두었는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나누어서 규정하였다.
①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채권양도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변제의 위험에
제도를 일찍부터 도입했던 서구, 특히 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0년대 세계적인 대공황 및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자산디플레이션의 파국은 익히 알려진 바 있다. 이때 미국은 MBS 유동화를 통해 자산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국내경제를 회생시키며, 궁극적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