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산유동화의 객체
1) 자산유동화의 객체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은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관하여 현재 또는 미래에 현금흐름(cash flow)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 유가증권, 물건 기타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을 세분하지 않고 단순화하여서 채권, 부동산
자산운용 전문가 집단의 양성도 필요하다.
이들 여건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금융시장의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당장 가시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동산가격이 여전히 높고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동산금융시장의 활
제도를 일찍부터 도입했던 서구, 특히 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0년대 세계적인 대공황 및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자산디플레이션의 파국은 익히 알려진 바 있다. 이때 미국은 MBS 유동화를 통해 자산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국내경제를 회생시키며, 궁극적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제도이다.
담보제도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덧붙여 일반재산을 키우는 방법으로서 지급불능의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여준다. 하지만 그 다른 사람도 무자력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전히 채권의 만족은 불확실하다. 그래
둘 필요성이 있게 된다. 그리하여 자산유동화법에서는 이의 특례규정을 두었는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나누어서 규정하였다.
①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채권양도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변제의 위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