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자산유동화제도의 주체와 객체(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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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자산유동화제도의 주체와 객체(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산유동화의 주체
2. 자산유동화의 객체
본문내용
2. 자산유동화의 객체

1) 자산유동화의 객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은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관하여 현재 또는 미래에 현금흐름(cash flow)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 유가증권, 물건 기타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을 세분하지 않고 단순화하여서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으로 규정함으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에 맡기고 있으며 특히 무체재산권도 현금의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유동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동법 제2조 제3호)따라서 이 규정은 양도성이 있는 일체의 재산권이 유동화의 대상이 됨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최근에야 재산권 일반으로 유동화의 대상을 확대한 일본과 대비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동화대상자산에 관한 기준으로는 ① 매매가 가능하고 자산보유자의 파산시 파산재단에서 분리될 수 있을 것, ② 자산의 회수 및 지급이 자산보유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을 것, ③ 자산의 채무자의 신용도가 우수할 것, ④ 자산의 기존회수실적과 현금흐름에 관한 최근의 자료가 있을 것 등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은 학설상 내지 실무상 유동화에 적당한 자산의 기준을 예로 든 것일 뿐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유동화시 문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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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제도의 주체와 객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