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공동체를 시간 때우기 일거리로 격하시키는 관점은 더욱더 심각하게 반 비판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기초법을 둘러싼 논의는 수급자 선정의 문제나 자활지원 체계의 확보 등 제도적 차원에 머물러 왔다. 이는 생산적 복지의 경험이 일천한 한국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르나, 앞으로
자활사업이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더불어 실시되었던, 자활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즉, 자활지원정책이 지난 3년간 경험했던 많은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토대로, 향후 자활지원정책이 근로능력
자활사업관련 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보면 우선적으로 대부분 자활근로사업과 관련되어 진행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Ⅱ.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개념
자활은 사전적 의미로 제 힘으로 살아감을 뜻한다. 그러나 사회정책으로서의 자활은 ꡐ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자활지원 등의 새로운 개념을 법에 도입하여 형평성과 생산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으로,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과거처럼 일
I. 국민기초생활보장
빈민구제를 위하여 1963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었다. 헌법상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빈곤선 이하의 국민들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들에게는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이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