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하도록 돕는 것인 바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자립을 지원하여 자립과 근면을 증진시키고 자활무능력자에게는 사회적 보호를 실시하며, 자활능력과 의지는 있되 여건에 어려움이 있는 다양한 인구집단에겐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Ⅰ. 서론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론은 너무 높은 최저생계비 수준 때문에 국가의 지나친 재정부담과 노동자들의 근로의욕 감퇴가 초래될 것이라 주장해 왔다. 이들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 또한 형식적인 취로사업 방식으로 예산낭비와 비효율만 낳을 뿐이라고 폄하한다. 이와 정반대로 정
자활사업 참여기피를 조장하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자활지원정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더 이상의 빈곤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는 빈곤예방의 기능과 이미 빈곤상태에 처한 근로능력자가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빈곤탈출의 기능을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참여자의 욕구와 능력에
Ⅰ. 서론
기초법상 자활지원사업이 실시된 이후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ꡐ자활ꡑ의 상반된 두 차원이 혼란의 실체로 감지되고 있다. 몇몇 연구들은 이를 자활지원의 패러독스, 또는 이중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활의 두 가지 차원 가운데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좀더 바람직한 유형
자활사업관련 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보면 우선적으로 대부분 자활근로사업과 관련되어 진행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Ⅱ.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개념
자활은 사전적 의미로 제 힘으로 살아감을 뜻한다. 그러나 사회정책으로서의 자활은 ꡐ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