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특수교육진흥법이라 하면 특수교육진흥법 제1조의 정의와 같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법 제1조에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인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주거생활환경개선등에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적 범주가 현실의 역사적 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역사적 범주로서도 기능한다.
이와 같은 차별의 정의를 통해 볼 때,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그 차별의 근거가 되는 자연적 범주와 사회적 범주 모두에 포함되어 상호작용적으로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이 실시됨에 따리 수많은 취학대상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 확충과 교육조건의 정비가 교육의 최대 과제로 되었다. 이에 6․25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의 복구와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의 추진 등으로 야기된 교육재정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1958년에는 교육세법과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을
정상화의 결과에 대한 폐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의 몫으로 남고 그 상처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으로 남은 예는 얼마든지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장애를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기타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