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에 대해 말하거나 논하는 것은 상스럽고 교양없는 일로 간주되어 왔다
인간의 성행위가 단순히 육체적 또는 생리적 행위가 아니고 미묘한 인간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행동이라고 한다면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들이 이러한 성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할 수
인식하고 책임을 가지고 성교육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뇌성마비 장애아가 성 일반에 관해서 또는 자신의 성 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 그밖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라던가 학대의 희생자가 될 위험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 척수 장애인의 성
척수장애를 입은 처음 심리적 반응은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고정관념을 갖게 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은 유교문화권에서는 성적인 것은 모두 불결하거나 기피해야 할 것으로 돌리고 오직 금기와 통제에 중점을 두었고, 많은 부모나 교사들이 성에 대한 막연한 죄책감이나 터부로 금기시하여 적절한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Ⅰ. 서론
일본에서의 교육권에 관한 논쟁의 핵심은 이미 설명하였듯이 누가 교육권을 가지느냐 하는 교육권의 소재 또는 그 주체에 관한 것이다. 국가가 가진다는 ‘국가교육권론’과 국민이 가진다는 ‘국민교육권론’ 사이의 논쟁이다.
‘국가교육권론’에 따르면, 입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라
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고등학교 체제 또한 과거에 비해 자율학교, 특성화학교,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이 추가되면서 훨씬 다양해졌다. 이처럼 대학교육의 보편화와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는 필연적으로 대입전형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