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관계에 관한 규정인데,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반대 측면에서는 국가에게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교육권론은 교육에 대한 국가통제를 비판하는 교육운동의 논리로 전개되어 왔다. 이 견해도 그 구체적 논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교육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 말고도 사회전체가 장애아동을 일반사회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에 긍적적 효과를 가져다주며, 장애인들 이외에 다른 소수 인권자들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 내는 등 광범위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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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은 대부분 교육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가치나 규범을 사회전체에서 제도화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가치를 사회구성원들의 교육을 통한 사회화에 의해 내면화하고, 사회전체적으로 규범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을 통한
관련 서비스들이 일반학급 안의 교과과정 안에 통합되어 제공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학교수준에서의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 지원체계란 장애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나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교 행정가,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학부모, 학교 안의 다양한
등하교 때 교통비지원…보조금별도 운영
프랑스의 장애 청소년들은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존중해야 할 모든 장애인권리 조항 중 ‘장애 청소년’ 부문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장애 청소년’을 위한 권리의 제1조가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