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의 감소 등과 같은 수문현상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에 의해 호우시 유출량과 유출속도를 증가시켜 피해를 가속화시킨다.
Ⅱ. 재난재해의 개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폭풍, 해일(
재난사고의 문제점중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의 재정능력 미비이며, 이러한 현상은 자력에 의한 피해복구가 원칙인 자연재해의 경우에도 동일함. 이에 따라 정부기관 등에 대한 무리한 피해구제 요청의 빈발은「원인자 책임부담」원칙의 붕괴와 예상치 못한 정부(국민)부담 증가 및 피해자
재해의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자연재해든 인위재해든 모든 재해의 긴급구조·구난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소방조직이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구하고 피해를 경감해
재해구호기구와 유엔지역개발센터 역시 재난을 “사회의 기본조직 및 정상기능을 와해시키는 갑작스런 사건이나 큰 재해로서 재해의 영향을 받는 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극복할 수 없고, 정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 사회간적자본시설, 생활수단의 피해를 일으키는 단
재난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만을 인식해왔고, 20세기부터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대형화재, 오염, 폭발 같은 인적재난에 노출되면서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다. 정부는 재난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조직과 법령을 개편하고 재난전담 기구의 신설을 통하여 국가위기관리능력을 개선하고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