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조합간부의 형사책임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결의·주도·지시하였거나 이에 참여한 경우 또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주도·지시·참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형사범죄의 공동정범·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조합간부
Ⅱ. 징계책임
1. 쟁의행위와 징계처분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노에 해당하여 금지된다. 그러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만, 노조는 징계책임은 문제되지 않고 조합간부와 조합원 개인이 징계처분만이
1.의의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어떤경우에나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爭議權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라 함은 헌법상의 쟁의행위로서 요구되는 최
쟁의행위는 노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에 대한 피해를 가져오므로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
3. 논의의 중요성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 형사 면책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최근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하여 노사간 의견대립이 있는바, 불법
Ⅵ.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1. 서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조나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1) 의의
노조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거래선 등 제3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