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근로3권의 자유권적 측면이 문제가 되는 경
Ⅳ. 쟁의개시의 요건, 절차상의 정당성
조합규약이나 단협에 쟁의행위의 실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경우가 있다. 또한 법령상으로도 조합원 찬반투표나 조정전치 등의 쟁의행위 개시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 효과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쟁의권을 인정한 취지에 적합한 범위내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쟁의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 정당성을 살펴보고, 특히 준법투쟁과 직장폐쇄를 중심으로
쟁의행위가 임금의 개선이라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의 저지에 있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016 판결)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