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 정당성을 살펴보고, 특히 준법투쟁과 직장폐쇄를 중심으로 하여 정당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II.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1. 주체 측면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뿐만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1) 대항성
직장폐쇄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개시하여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개시되어 직장폐쇄를 한 이후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직장폐쇄
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파업 자체는 헌법이 보장한 적법한 행위이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파업은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는데 이 조항은 대표적인 것이며,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
법’에 따른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이 지난한 것임 말해주는 것이다.
과연 ‘법’에 따른 노동조합운동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부정일 수밖에 없다. 즉, 지난 1997.3.13 대폭 개정 혹은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약칭함)은 헌법상
노조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소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노조를 만들기에 힘 써오고 있지만 문제는 새로운 노조가 쟁의회의를 하고 싶어도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행동제약이 많아 복수노조가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