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사용자측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1. 직장폐쇄
1) 개념
직장폐쇄란 노조 측의 노조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통해, 근로수령거부와 임금 부지급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직장폐쇄의 구분
① 시기상 구분
선제적, 대항적(쟁의 행한 후) 직장폐쇄로 구분 가능하다.
② 목적상 구분
쟁의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 정당성을 살펴보고, 특히 준법투쟁과 직장폐쇄를 중심으로 하여 정당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II.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1. 주체 측면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뿐만
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파업 자체는 헌법이 보장한 적법한 행위이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파업은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는데 이 조항은 대표적인 것이며,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
쟁의행위의 실질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체, 목적, 수단 방법 및 절차 등을 각각 유형별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는 바, 동정파업의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상대방과 목적, 평화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쟁의행위의 상대방
1) 노조법 제2조 6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1) 대항성
직장폐쇄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개시하여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개시되어 직장폐쇄를 한 이후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직장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