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이므로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등기는 대항요건(對抗要件)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 근저당권 설정등기 방법
1)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래관계로부터 다수의 불특정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부동산법제4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저당권과의 합리적인 조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Ⅱ.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1.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용익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때에는 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의 용익권을 가지고 저당권자 및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Ⅱ. 본론
1. 유치권의 개념
1) 정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것을 담보로 빌려준 돈을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돈을 모두 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맡아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건설업체가 타인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