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침해란?
저작권의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연 등의 행위를 하고 그러한 행위가 ‘정당한 인용’등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타인의 저작물과 완전히 동일한 사본(dead copy)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여부의 판단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Ⅰ. 서론
저작권은 지적 재산권의 하나이다. 지적 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설립조약 제2조 제8항은 "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작권침해와 표절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표절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 또는 창작적 표현을 형태나 내용을 변형하여 자기 것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저작권침해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처리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저작권이라고 하며,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
저작권자 박모씨에게 사전동의를 얻었으나 동아일보 측은 박모씨의 동의 없이 사용, 출처 또한 ‘디시인사이드’로 표기한 사례.
얼마나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가?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최초로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인터넷에서 샘플 사진 전시(섬네일)
Google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