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즉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과학적 소유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서비스표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산지 표시나 영업비밀 등 일체의 것을 의미한
디지털콘텐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로 정의하고 있는데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는 저작권법 상의 ‘소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창작성 없는 소재에 대한 보호에서처럼 보다 큰 사회적 이익과의 조화를 위해 문제의 해결 자체가 지연되기도 한다.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저간의 지적은 디지털콘텐츠의 복합성을 간과하고 이를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접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되어 제기
저작권 문제의 해결이 관건이며, 저작권 문제는 정보제공서비스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각국의 정보제공서비스 기관은 나름대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신만의 노하우를 축적해가고 있다. 국내에 비해 앞서 출발한 선진각국의 주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