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대법원은 저작물을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작품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이 독창적으로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저작권(Cop- yright) 및 신지적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으로 구분된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의장, 실용실안 및 상표에 대한 권리가 있다. 특허권(patent)은 새로운 산업적 발명에 대해 그 발명자가 일정기간 동안 이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것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Ⅱ. 지적재산권 보호
1. 지적재산권 보호의 경제적 의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지적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타인의 불법적 사용을 방지하고 독점적 경제이
최근에 대중문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러디’라는 용어는 본래는 문학작품의 한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어떤 저명 작가의 시의 문체나 운율을 모방하여 그것을 풍자적 또는 조롱삼아 꾸민 익살 시문을 일컬었던 것이다. 음악 부문에서도 일반적으로 한 음률에 다른 가사를 붙이는 경우를 패러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1976년도 저작권법은, (1) non-dramatic 음악저작물의 레코드 제작 및 배포(the phonorecord license) (2) non-dramatic 음악저작물의 쥬크박스에서의 사용․배포(the juke-box license) (3) 케이블 TV에서의 저작물 방영(the cable broadcasting license) (4) 비영리 방송자의 non-dramatic 음악저작물